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시도와 함께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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