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018년 처음 실시한 후 3번째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 일반 현황
▲산후조리 장소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85.5%), ‘본인집’(84.2%), ‘친정’(11.2%), ‘시가’(1.0%) 순으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
‘산후조리원’(70.9%), ‘본인집’(19.3%), ‘친정’(3.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시가·산후조리원’에서의 만족도가 3.9로 가장 높고, 본인집(3.6), 친정(3.5) 순으로 조사됐다. (5점 척도)
▲산후조리 기간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22.3일)’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20.3일), 시가(19.8일), 산후조리원(12.6일) 순이다.
2021년보다 가정(본인집, 친정 등)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지만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증가(12.3일→12.6일)했다.
▲산후조리 비용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5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건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150% 이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후조리 관련 결정
산모 중 82.8%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주도적인편 + 매우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91.2%), ‘돌봄방법 습득’(6.2%),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2.2%) 순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건강상태 및 산후조리 인식
▲건강상태인식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좋음+매우좋음)하는 비율은 임신중(49.4%)이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30.8%)이 가장 낮다.
조사시점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3.5%로 조사됐다.
▲산후조리 동안 불편했던 증상
산모들은 수면부족을 67.5%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상처부위 통증(41.0%), 유두통증(35.4%), 우울감(20.0%) 순으로 산후조리기간 동안 불편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우울감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 경험기간은 분만 후 평균 187.5일, 실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6.8%로 출산 이후 산모 대상 정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7.8%), ‘친구’(34.2%),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23.5%), ‘의료인·상담사’(10.2%) 순이다.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3.8%로 조사됐다.
▲모유수유
모유수유 비율은 90.2%로 2021년(91.6%)보다 감소했다.
모유수유를 선택한 이유는 ‘아기신체건강(86.7%)’, ‘아기정서발달(65.8%)’ 순이다.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유량 부족(28.7%)’, ‘본인 건강 이상(16.4%)’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휴직
출산 직전 취업상태였던 산모는 82.0%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58.1%, 육아휴직은 55.4%가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배우자는 55.9%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은 17.4%가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조사와 비교시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 희망 산후조리 필요 정부 정책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6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제15조의21에 따라 산후조리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임산부·신생아 대상으로 건강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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