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지난 7월 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으며,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하복부, 비뇨기 질환 의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검진 당일 초음파
검진 당일 초음파 검사의 경우,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2023.7월 시행)
주요 내용은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 명확화 및 이상 청구 빈발 기관 대상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한다.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2023.10월 시행)
주요내용은 ▲과잉 검사 경향 두통·어지럼 유형 급여기준 구체·명확화, ▲복합촬영(뇌 구조, 뇌혈관 흐름, 뇌경색 부위 파악 목적에 따른 다양한 촬영방법을 동시에 검사) 최대 3 → 2촬영으로 합리화한다.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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