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한국엠에스디 등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급여기준 미설정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 빌로이주(졸베툭시맙)와 ▲한국화이자제약(주) 엘렉스피오주(엘라나타맙)의 경우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 급여기준 설정
▲한국노바티스(주) 셈블릭스정(애시미닙염산염), ▲한국화이자제약(주) 등 메토트렉세이트주(메토트렉세이트), ▲한국엠에스디(유)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의 경우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