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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지정병상 해제…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 등은 지속
  • 기사등록 2023-12-18 0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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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하고, 지정병상도 해제된다. 


현재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지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는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2월 15일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별진료소…12월 31일까지만 운영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2024.1.1~)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과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2023년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지정격리병상…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2024년.1.1.~)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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