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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1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의약계 반대 이어져 - “의료접근성 향상, 안전성 강화 기대” vs. “비대면 진료 5대원칙도 안 지…
  • 기사등록 2023-12-18 0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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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 및 비대면진료 철회 촉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보완방안이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허용 취약지역 98개 시‧군‧구 추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됐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응급의료 취약지 중 한 곳인 충청남도 홍성군을 방문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도 비대면으로 참석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많이 아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약계 의견 수렴  

복지부는 보완방안 시행 준비를 위해 의약계와 소통을 강화해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8일에는 서울시약사회, 12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 의사회를 만나 보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법령이나 지침 위반시 행정조치 예고 

복지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컨슈머워치 “매우 긍정적 평가” 

이와 관련해 컨슈머워치는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시범사업이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이점과 편의를 반영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간대와 지역을 배려했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가 향후 국민 보건 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비대면 진료의 전면 도입을 극구 거부하는 의료 기득권의 편향적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절대다수 소비자 권익의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도 박수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그 후 약 처방은 결국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이점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휴일과 야간에만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불완전한 대안이기 때문에 평일 주간과 휴일, 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 인프라 역할을 했던 만큼 더 과감한 혁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철회” 촉구

반면 의약계의 반대와 철회 촉구는 이어지고 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을 발표했다.”라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했지만 이런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서 의약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라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양 단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시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점,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통해 일어날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점,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서울시醫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방침 철회나 선택분업 도입’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일부 의료 플랫폼 업체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에 경악한다.”라며,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방침을 철회하거나 선택분업 도입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과당경쟁을 벌이던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전문의약품 오남용 관련 정부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경고 및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등,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편익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단 한 명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위해보다 클 수 없다.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주는 이득은 거의 없다.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전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취약지역 거주하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약물 조제 권한을 되돌려줘, 의사가 직접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원스톱 서비스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근본적 보완 촉구…안전성과 유효성 심각한 우려 제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도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며, 정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확대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가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서두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에서도 소아의 경우 야간, 휴일에 한하여 처방없이 의료적 초진상담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학회는 제안문을 통하여 소아의 비대면 진료는 만성 질환의 재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법률적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의료현장에서 소아의 특성상 급성기 증상에서 문진에만 의존하여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지연 등 국민 건강의 해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를 확대 강행하는 것은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진료와 입원진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은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보호의 미비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진료인력 불균형으로 초래된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상황 때문이지, 비대면 진료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뿐 근본적인 진료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국민적 편의를 위하여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 불참 선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했다.

이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이 의협과 정부가 합의한 기본 원칙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의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애 대하여 회원 보호를 할 수 없어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참여한 회원들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연 회장은 “‘의료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확대 추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회원들에게도 우선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게도 비대면 진료에 불참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의약계 관련 단체, 학회, 협회 등의 반대 입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의료 현장에서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 비대면 진료를 기피하는 의사와 요구하는 환자와의 갈등,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남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비윤리적 의료행위 발생의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히 정부의 발표만 보면 환자들은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응급 환자의 비대면진료로 인한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취약 계층, 소외 계층, 응급 환자, 벽오지 환자 등에 대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나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집을 나와서 30분 이내에 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의료 접근성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고, 그 방법으로 비대면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라며, “국민들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남용을 조장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확대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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