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모니터링 지속
정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별 의료기관…자율적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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