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가 문신사 합법화를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대법원 무죄 판결 촉구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그동안 패션과 자기표현의 일환이라는 내용으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반영구 화장과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등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지만,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 측 상고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가 10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 1992년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밝혔다.
◆의협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 국민의 안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요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단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신시술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해 행하게 하도록 방치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요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하게 관리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사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불법시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문신사중앙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라며,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침습행위인 관계로 비의료인인 문신사에 의한 문신행위 합법화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투 스티커와 같은 문신의 대안을 제시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라며, “아울러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이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하여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 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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