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신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최고헌법해석기관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의협은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해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고헌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직접 나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하여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러한 움직임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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