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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문신 합법화 법안 추진…(가칭)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 구성
  • 기사등록 2022-01-30 2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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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중인 문신 합법화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의협에 따르면 문신 합법화 법안은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이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의협은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다”며, “그럼에도 최근 2건의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는 등 문신사 직역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문신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가칭)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를 제37차 의협 상임이사회(2022.1.26.)에서 구성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문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위한 적극 대응 ▲문신 관련 법안의 제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정식 명칭은 곧 개최되는 초도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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