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5월 25일 국회 본회의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는 계획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료기기법 개정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이어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또한,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수출국 안전관리시스템, 식중독균․잔류항생제 등 관리실태 평가→국내와 동등 이상일 경우 수입하는 제도(현재 축산물만 시행)]를 축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물성식품[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까지 확대‧실시한다.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직구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