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제16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5월 25일 aT센터에서 ‘2023년 의료기기 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및 임상 등 정책 방향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추진 방향 ▲의료기기 사후관리 및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정책추진 방향 ▲의료기기 갱신제도 추진 방안 등을 안내했다.
특히 2023년에 규제개선 등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안전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료기기 공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