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권 기권 2인으로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원안은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표 의장은 간호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하면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향후 의료계에 심각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