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개 연대)는 5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도 단체행동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8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5월 11일, 전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며,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개최 2차 연가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한다.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의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하여 연가투쟁 참가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한다.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도 연가투쟁과 함께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된다. 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맞춰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는 극단적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다. 간호법안 제정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의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복지의료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단식투쟁 등 간호협회와 극단적 대립과 갈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며,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와 돌봄의 전체적 질을 저하하는 간호법을 저희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며, “국민 여러분,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부당한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다. 어떻게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이러한 과잉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반문하고 싶다.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다”며,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상향하는 ‘면허취소법’은 합리적 사유없는 과잉규제로써 이같은 입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정환 방사선협회장, 이종잠 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등도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및 집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그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다”며, “약소직역을 보호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
반면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회장들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다이다. 그렇기에 여야의원 179명이 찬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간호법의 제정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터무니 없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ICN 파멜라 회장, 윤 대통령에 간호법 제정 요청 서신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도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ICN은 세계 135개국 약 2800만 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ICN 파멜라 회장은 서신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게 되어 영광이다”며, “항상 대한민국 간호사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약 90개 이상의 국가들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간호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1923년에, 영국은 1939년에, 일본은 1948년에 간호법을 제정했다.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며, 명확한 규제 및 교육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3년 5월 12일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한국 간호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파멜라 회장은 “이 뜻깊고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간호사들에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하사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간호사 회원 대상 ‘단체행동’ 의견조사 실시… 14일까지
특히 “국민과 간호사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허위사실이 이유가 되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간호사들은 의사집단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간협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도 나선다.
이번 의견조사는 현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간호계 내부에서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간협은“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다.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간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 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동원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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