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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결과…액상형 전자담배, 다른 담배 비해 미세먼지 더 많이, 더 멀리 배출 - 담배 흡연,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간접흡연 ‘주의’
  • 기사등록 2022-07-22 0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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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시행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연구 결과,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측정됐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담배 제품에 비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더 멀리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흡연 가정, 공기 중 미세먼지 등 측정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실외 흡연을 가정해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각각 3m, 5m, 10m 간격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담배 종류별 연기 혹은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공기 중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PM1.0), 블랙 카본(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그을음, 탄소로 구성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 등을 측정했다.

(그림) 실외 흡연 시 미세먼지 확산실험(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제공)


◆모든 담배 제품 흡연·사용 전보다 농도 높아

이번 실험 결과, 모든 담배 제품 흡연·사용자로부터 3m, 5m, 10m 떨어진 장소에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해당 담배 제품 흡연·사용 전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높았다.

(그림) 담배 종류별 초미세먼지 확산 거리(3명 동시 흡연상황)

▲초미세먼지

이 중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172,845㎍/개비)’ 〉‘궐련(14,415㎍/개비)’ 〉 ‘궐련형 전자담배(3,100㎍/개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확산 거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복합악취 강도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냄새와 불쾌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 카본 농도

블랙 카본 농도의 경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후의 농도가 사용 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궐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냄새 자극(악취)이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물질 배출되어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유의해야 하며, 실내 사용도 자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 최소 3m 이상 바람직 

흡연 시 풍향에 따른 담배 연기 확산모형을 분석한 결과, 2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유해 물질 농도가 상당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흡연 시 풍향에 따른 담배 연기 확산모형 분석  


▲미풍(1.8m/s) 환경

미풍(1.8m/s) 환경에서 3명의 흡연 및 담배 제품 사용에 따른 담배 연기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기준농도[WHO 대기 기준농도 : (PM2.5)15㎍/m3]로 감소하는 거리를 분석한 결과,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100m 이상까지 대기 기준농도를 초과하여 지속 유지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0m 이상 거리에서 대기 기준농도 이하로 감소했다.

(그림) 미풍, 3명 조건에서의 담배 종류별 PM2.5의 확산 거리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실외 간접흡연 노출평가 연구 결과,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공기 중 확산되어 간접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며,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간접흡연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 주요 결과, ▲실외 흡연 시 미세먼지 확산 상태 실태조사, ▲공기역학적 특성 모형을 이용한 담배연기 간접흡연 노출평가, ▲간접흡연(Secondhand Smoke)의 위해성 등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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