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00명의 공중보건 및 니코틴 정책 전문가들이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위해감축 정책을 정식 인정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최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이 성명서를 통해 “‘담배 연기’로 발생하는 사망자 숫자를 하루 빨리 줄여야 한다”며, “WHO가 담배 규제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담배 위해감축 정책을 포함하는 현대화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WHO가 담배 위해감축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담배 위해감축이 공중 보건에 중요한 기회(opportunities)를 제공한다는 점,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연의 방식(driver of smoking cessation)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담배 위해감축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주요 규제당국의 평가(regulatory assessment)와 경험들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 제안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보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담배 위해감축 정책에 대한 공중보건적 지지(support)가 있다는 점 등 대표적인 7가지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또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의 대표단에게 6가지 권고사항에 따라 WHO의 기존 담배 규제 방식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6가지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강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특히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를 증진한다)를 충족시키기 위해 담배 위해감축 정책을 글로벌 전략의 구성 요소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WHO가 담배 규제를 분석할 시 흡연자 또는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 (청소년 포함) 에 대한 이익과 제품의 사용자 및 비사용자에 대한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
▲담배 정책, 특히 금지 정책을 제안할 시, 이를 통해 흡연율의 증가 가능성과 같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반영해야 한다.
▲담배 산업의 부정행위를 다루기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을 적절히 적용하되, 해당 조항으로 공공 보건상 이점을 주는 위해성 감소 제품에 대해 역효과적인 장벽을 만들거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산업 데이터에 비판적인 평가를 못하도록 하지는 말아야 한다.
▲FCTC 논의(negotiation)가 전통적인 담배규제집단에서 벗어나 소비자, 공중 보건 전문가 및 중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일부 기업을 포함하여 위해감축의 관점을 가진 이해관계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서WHO와 FCTC의 담배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과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했는지, 정책 조언의 품질을 어떠했는지,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 책임과 거버넌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COVID-19의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출범한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패널(IPPPR)’이 그와 같은 검토의 모델이다.
이번 성명서 작성에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데이비드 너트(David Nutt) 교수, 루스 보니타(Ruth Bonita) 前 세계보건기구 비전염성 질환 감시 국장(Who Department of NCD Surveillance), 예일대학교 아비게일 프리드먼(Abigail S. Friedman) 교수, 뉴욕대학교 데이비드 아브람스(David B Abrams) 교수와 레이몬드 니아우라(Raymond Niaura) 교수 등 100명의 저명한 교수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한성대학교 박영범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WHO FCTC 제9회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각국의 대표단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세계 저명한 전문가들이 담배위해감축 정책의 도입을 촉구한 만큼,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담배 위해감축 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HO FCTC는 2003년 WHO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보건 분야 첫 국제협약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2개국이 비준하여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FCTC는 현재 전세계 약 90% 인구에 대한 담배 규제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으며, MPOWER 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국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FCTC는 당사국 총회를 2년에 한번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제9차 당사국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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