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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 진행 불편 가중…화장능력, 안치공간 확대 추가 조치 추진 -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 전국 적용 등
  • 기사등록 2022-03-22 2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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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상황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지역별 불균형 문제 여전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추가 안치공간도 구축

병원 영안실 및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안치냉장고 추가 설치 등 

전국의 장례식장은 1,136개소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냉장 컴프레셔를 이용한 임시 안치공간 마련)을 구축하기로 했다.


▲화장장 추가 구축 안치공간…고인 임시 안치 활용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지만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수용 행정지도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해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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