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 화장시설에 단기근무 인력지원, 초과 운영 혜택(인센티브) 제공 -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조치 시행
  • 기사등록 2022-03-29 00:53:20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최근 화장 적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증가시키며 운영시간 연장 등 조치를 실시해 1일 화장 처리능력과 3일차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장사시설 등에 유휴 안치공간 확보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을 설치해 사망자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단기근무자 인력 지원 등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실적에 따른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장 시설별 화장로 보유수 따라 차등 지원

단기근무자는 화장 시설별 화장로 보유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화장시설 인력 모집 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므로 선제적으로 퇴직자 등 인력 채용 및 투입을 할 수 있다.


▲초과운영 인센티브

초과운영 인센티브는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시설 운영비, 근무 인력 격려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화장 운영 확대 요청이 있던 3월 4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표)초과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표

◆안치공간 추가 확보…비용 지원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은 시신 8,633구(3.27 기준)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치공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례식장, 의료기관, 화장시설에서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복지부 주철 장례지원팀장은 “이번 지원조치를 통해 유족이 장례절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 화장시설에서 운영 확대를 통한 화장장 적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870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씨월드,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