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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3개소 적발…3개소 경찰청 수사 의뢰 -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의심 사례 집중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2-03-17 2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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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기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개소를 점검한 결과이다. 

이번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개월간(2022년 1~2월)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적발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마약류 임의 폐기’, ‘재고량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위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 

또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표)위반사항별 업소 수 및 조치사항 등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는 “앞으로도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급보고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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