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가 지난 11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163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403건(34.6%)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38일 후 어지럼증, 16일 후 발열, 15일 후 흉통, 13일 후 알레르기 등) ▵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척추 협착증, 협심증, 저나트륨혈증, 관절치환술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 (사례3) 급성 편도염, 급성 신우신염, 노로바이러스, 폐색전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2021년 보상위원회…3,438건 보상 결정
2021년 보상위원회는 16차에 걸쳐 8,679건을 심의, 3,438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2022년 제1차 보상위원회를 포함한 누계 심의 건수는 9,840건이다.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3,841건(39.0%)이다.
◆의료비 지원대상 총 382명…중증 82명, 경증 300명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포함) 발생으로 치료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0일 이후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환자 13명이 추가돼 중증 82명, 경증 300명 등 총 382명이다.
20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의 대상자는 11명으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이 진행 중이다.
(표지메인사진 :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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