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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 - 보상에서 제외된 인과성 불충분 환자 지원 강화
  • 기사등록 2021-11-12 0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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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이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179명
이번 조치는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을 확대 발표(9.9.)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적용한 결과이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9명(중증 54명, 경증 125명)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표)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주요국 대비 다수 인정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2,406건(심의 5,293건 중 45.5%)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다수 인정 중이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중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제도 운영 국가 25개국
세계보건기구 194개 회원국 중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5개국(12.9%)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사망, 장애 등)에 한해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소액 보상 및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 하지만 의료비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 기반…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 노력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과학 전문위원회)를 통해 통계학적 연관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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