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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퇴직 심각…정부 통계관리 간병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고령화로 간병인 수요 급증, 정부가 간병인 공급 교육 관리해야
  • 기사등록 2021-10-08 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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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중 10% 이상의 치매환자가 발생하는 등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간병 수요 증가와 간병비 지출의 증대가 예상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적간병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도 없이 관련 논문을 참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간병 살인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간병 사건에 관한 통계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8년 기준 8조원으로 추정되고 간병인의 손실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11조원으로 추정된다. 

또 사적 간병 수요는 8,943만 8,000명 중 유급간병 수요는 417만 3,000명, 가족간병 수요 7,877만명으로 약90%가 사적 가족간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시행령 만들지 않은 이유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당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그 이유를 “법 제정 당시 요양 시설이 급증하여 간병비 지원이 필요치 않아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으며 규정이 없어 간병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표)노인장기요양법 

제26조 (요양병원 간병비)①공단은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만성기 환자 간병, 여전히 가족의 몫

정부는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도 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부족으로 2022년 목표인 10만 병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만성기 환자의 간병은 여전히 가족의 몫이다.


◆간병비 지원, 제도화 필요 

복지부에서는 사적 간병인 고용 시 월평균 280만원의 간병비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간병인 구인은 간병업체, 직업소개소 등에서 하고 있어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정례화 된 돌봄서비스 교육이나 간병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

간병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14%로 나타났고, 근로시간을 줄인 비율은 33%이다. 


고영인 의원은 “간병사건은 경각심을 가지고 통계관리해야 하며 간병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돌봄 문제로 정부는 간병인 공급, 교육, 관리를 지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개선하고,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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