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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항소순회법원 항소 두고 다른 해석…대웅제약vs. 메디톡스 - ITC 최종결정 무효화 눈앞 vs. 항소 기각할 가능성 없어
  • 기사등록 2021-05-20 2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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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항소순회법원 항소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결정 무효화가 눈앞이라고 한 반면 메디톡스는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웅제약 “ITC 최종결정 무효화 눈앞”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미국 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도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는 설명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미국 시간)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CAFC가 ITC의 입장을 존중하여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디톡스가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까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과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과 허가자료 위조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다”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美 연방항소순회법원이 항소 기각할 가능성 없어”
반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A, 이하 항소법원)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피고일 뿐이며,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 또한 의례적 절차일 뿐이다”며, “ITC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판례가 중시되는 미국 법원에서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MOOT) 요청이 기각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웅의 주장이 명백한 억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웅은 지난 17일(미국 시간) ‘ITC가 항소법원에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면서, ITC 최종 판결의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는 대웅의 주장은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웅은 ITC의 의견서도 철저히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 ITC를 맹비난하더니, 항소법원에서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과 어불성설의 끝판왕이다”고 비판했다.
또 “대웅이 ITC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하였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접고 ITC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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