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지난 21일(미국시간) 대웅제약의 미국파트너사인 이온 바이오파마(이하 이온, AEON Biopharma)와 합의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ITC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마무리 된다.
이온은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명 :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으며, 이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것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합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
앞서 메디톡스는 2021년 2월 19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에볼루스는 대웅에게 ABP-450을 ‘주보’라는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미용 적응증을 위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합의로 미국 내에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 분쟁을 해결했고 이로써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12월 16일,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내리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웅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제기를 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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