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 중순까지 전국 목욕장업 약 6,600개소 중 3,46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 6건을 포함해 616건을 개선 조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시행 중
목욕장 집단감염이 크게 증가한 3월부터 목욕장 종사자 PCR 전수조사, 출입자 관리 및 발열 체크 의무화 등 기존 지침보다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3.22~)하고 있다.
(표)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 목욕장 종사자 PCR 전수검사 실시(확진자 발생시 격주 간격 검사 실시) |
▲목욕장 종사자 전수조사…코로나19 환자 20명 확인
목욕장 종사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3.22~4.14)해 총 3만 9,468명을 검사해 20명의 숨은 환자를 찾아냈다.
또 확진자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격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582개소 목욕장 대상 특별대책 이행상황 점검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582개소의 목욕장을 대상으로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4.16~)한 결과 위반사항 429건 적발, 현장 계도 조치(환기 대장 미작성, 방역수칙 게시 미흡, 발한실 등에 이용인원 미게시,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 미작성 등)를 했다.
또 방역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방역지침에 반영했다.
◆집단감염 감소추세…소규모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특별방역대책 시행(3.22~) 이후 집단감염은 감소추세(3월 8건 → 4월 4건 → 5월 2건)로 종사자 전수검사 등 방역수칙을 강화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관리는 지속 필요한 상황이다.
5월 말까지 우선 현장점검과 방역간담회는 지속 추진해 현장 상황 점검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되 집단감염 발생 건수와 규모, 추이 등을 분석,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특별방역대책을 종료한다.
하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도에서 자체적인 특별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인 데다가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및 감염경로 알 수 없는 확진비중(35%) 등 감안시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특히 최근 강원도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에 이어 제주지역도 어제 하루에만 올 들어 가장 많은 24명이 확진되는 등 권역별 집단감염 지속 발생이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감염이 대부분 3밀시설(밀집, 밀폐, 밀접), 3밀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5월 말까지 2주간은 특히 주변 3밀 시설/공간에 대한 특별 방역수칙 준수, 특별 방역점검 실시, 특별 선제검사 조치라는 3대 각오로 집중 대응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