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지침은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관리자 공통준수사항과 각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준수사항
▲사무실, 작업장 등은 충분히 환기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음식물 섭취, 껌을 씹는 행위, 불필요한 대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한다.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관리자 준수사항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한다.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 대화, 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작업 지시나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 방역지침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기 등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사항 지도점검, 생활방역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안내할 예정이다”며, “전국 지자체는 관할 지역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육류가공업체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관련 협회·교육기관 등과 협업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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