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전국 136개 도축장 및 축산물 도매시장 종사자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의 상시점검과 농식품부 불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
▲외부인 출입 잦은 도축장…불시 점검
각 도축장에 상주하는 도축 검사관(지자체) 및 품질평가사(축산물품질평가원)를 통해 주 1회 상시 점검을 한다.
또 과거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공판장·도매시장을 같이 운영하는 외부인 출입이 잦은 도축장의 경우 농식품부 점검반을 통해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백신 접종 추진
도축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정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도축장 종사자 약 2만 3,000명 중 작업단계별 감염 위험성을 고려해 이 중 7,277명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분류, 접종하고 있다.
▲업체 단위 일괄 PCR 선제검사 논의
그간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PCR 검사를 업체 단위로 일괄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육류가공업체 방역 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육류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과 식육가공업(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에 대해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지속적 방역점검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의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도축장이 내부에 위치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점검빈도를 높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추가 반영 등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습기가 많은 환경, 육체노동으로 공기흡입 증가 가능, 일부 공정과정(발골, 포장 등)에서 밀집된 환경, 마스크의 지속 착용이 어려운 탈의실 등 공용시설 이용 등] 등을 고려해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공용 공간 이용 시 거리 두기 등 종사자의 방역 관리,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추가 반영했다.
또 방역 세부지침을 외국인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영문본과 함께 3개국(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어로 추가 번역해 제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주기적 검사 권고
외부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운송기사, 영업사원 등)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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