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6일 삼계탕 등 가금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사·검역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가금제품 캐나다 수출 검사·검역 지침’을 제작‧배포한다.
주요내용은 ▲ 수출 검사‧검역 절차 ▲ 수출 작업장 등록 기준 및 신청방법 ▲ 수출작업장 위생요건 및 관리기준 ▲ 캐나다 수출 관련 규정 등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이번 지침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가금제품 수출업체에 ‘검사절차’와 ‘캐나다 규정’을 제공하여 수출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관련 정보 등을 국가별, 품목별로 관계기관 및 수출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수출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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