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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내용은? - 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
  • 기사등록 2020-10-25 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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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4.7. 공포, ’20.10.8. 시행)으로 ‘작업요법’ 용어가 ‘작업치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하위규정 조문 정비 및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하위규정 정비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000만 원에서 법률상 상한금액인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과징금의 역진성 개선을 위해 ‘과징금의 부과기준’(별표 3) 개정
 *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 원 이하 구간 세분화,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과징률을 반영하여 1일 과징금 금액 산정.


복지부 김한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업요법의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며,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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