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6월 30일 시행 예정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1-06-09 00:01:07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20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0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70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쏘시오, 한국머크, 한국애보트,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메디톡스, 멀츠, 바이엘, 제일헬스사이언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비보존제약, 비씨월드제약, 암젠코리아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