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월 1일부터 7월까지 예정된 전국 267개소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이용객 안전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수욕장 방역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해수욕장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 구성·운영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시·도, 시·군·구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방역 상황에 대한 일일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반과 방역 당국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반은 방역 당국이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주요 해수욕장 대상 개장 전 현장 점검 예정
조기 개장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운영대응지침’의 현장 실행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해수욕장(약 60개소) 대상으로 개장 전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군·구 해수욕장 관계관 회의(6월 2일∼6월 9일)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대응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관할 보건소 주관하에 해수욕장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해수욕장 이용…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독려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 권고 등
이용객 분산을 위해 대형 해수욕장 보다는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권고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에 대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해수욕장 이용 시 기업, 학교, 종교단체, 지역 동호회 등 단체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단위 이용을 권장한다.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 등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실천해야 한다.
△백사장에서는 햇빛 가림 시설은 2미터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과도한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물놀이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샤워시설 이용 시에는 한 칸 떨어지기, 관리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발열검사, 손 소독, 방문기록 작성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놀이 구역에서는 침 뱉기 자제 등 타인을 배려하며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사자별 준수사항은?
종사자들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개인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하며,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표)종사자별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