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 유치의 중요한 공헌을 했지만 대중에게 잊혀졌던 파독 간호조무사의 역사가 드디어 법률로 인정됐다.
지난 20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된 것이다.
이는 간호조무사 직종 역사상 처음으로 직종 명칭을 규정한 법률로 보건의료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다.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76년까지 1만 564명이 파견됐는데, 그 중 약 40%(4,051명)의 간호조무사가 서독으로 파견됐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 인력의 3년 치 노동력과 노임을 담보로 서독 정부로부터 1억 5,000마르크의 독일 상업 차관을 유치했고, 이를 통해 경제 개발 계획을 시행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업적과 달리 파독 광부‧간호사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파독 간무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 2011년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따라서 간무협은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통해 파독 간호조무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파독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그 결과 지난 2017년 발의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표발의 이완영 전 의원)이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간무협은 이번 법률이 처음 제정안 법률 명칭은 간호조무사가 빠져있었지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치면서 간호조무사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뒤이은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됨에 따라 파독 간호조무사들은 파독 후 약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파독 간호조무사는 현 간호조무사의 뿌리이자 자부심이었고, 4,000명 이상의 파독 간호조무사를 통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했음에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 했다”며, “본회의가 통과돼 그나마 간호조무사 선배님들의 숙원을 이루어드리고,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조순례 위원장은 “파독 후 반세기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파독 인력에 간호조무사만 빠져서 마음의 한 켠이 빈 것 같았다”며, “지금이라도 간호조무사의 공로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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