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가 지난 19일 46명에서 20일 104명, 21일 156명으로 불과 2일 만에 약 100명 이상 폭증하면서 정부에서는 지역 내 감염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슈퍼전파자’로 인식되고 있는 31번 확진자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31번 확진자가 의사의 코로나19 검사권유를 2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31번 확진자에 대해 의사는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보이자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지만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의료진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31번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 지역 내 감염을 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코로나19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해 강제처분 대상을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심자’로 확대했지만 의사의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전체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표] 감염병의심자 의사 검사 거부 관련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문
또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불과 하루 이틀만에 104명까지 증가했다.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의사의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