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해 마련된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등이다.
반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 등이다.
의협과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사용법]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 지 확인할 것.
3)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