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통해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평균 3,653원, 지역가입자 평균 2,800원 인상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실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 → 11만6,018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067원 → 8만9,867원 (2019.3월 부과기준)으로 변경된다.
▲정부도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14% 이상 확보 노력
건정심은 정부도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흉부‧복부 MRI,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했으며, 2018년 1월~2019년 4월 약 3,600만명의 의료비 2조 2,000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2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목표 추진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해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의료본부 제기하는 문제는?…보험료율 3.2% 인상 강력 반대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10년간의 평균인상률이라는 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보험료율 3.2% 인상을 수용할 수 없고,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국고지원 정상화와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상의료본부가 제기하는 문제는 ▲2년간 절반의 재정을 집중 투입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보고가 올해 상반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보장률 변화 등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이라는 점, ▲정부가 해야 할 국고지원 책임은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는 점, ▲법에 20%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부대조건에 ‘정부 지원을 14% 이상’이라고 했는지 근거도 없고, 14%는 지난 10년간 국고지원율 평균(15.8%)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전 정부들처럼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꼼수로 14% 이상 확보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반면 삼성바이오, 인보사 사태를 불러온 코오롱생명과학, 먹튀 의혹의 신라젠 등을 비롯해 원격의료, 첨단재생의료, 병원 지주회사, 보건의료빅데이터 산업화 등 의료민영화, 영리화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고지원율 높이고, 부정수급 등 방지위한 방안 마련”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다”며,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이고,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윤소하(정의당) 의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계속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 5,374억원이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2018년과 2019년,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을 미지급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정부부담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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