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무장병원 심의방안 추진…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확인 -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 기사등록 2019-07-23 00:31:13
기사수정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의원은 지난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켜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171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씨월드,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