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징수율 개선 추진 - 김성주 의원‘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1-06-06 00:21:51
기사수정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간사는 지난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63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③]중앙대광명, 한양대, 서남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02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개최…의협, 병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참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