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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보고
  • 기사등록 2019-06-05 1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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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 적용
이에 따르면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비급여 부담 350억 원 해소 전망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심장 기능 모니터링, 독감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정하여 보험에 적용, 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비용은 추가로 발생한다.


▲후두마스크, 체온조절 등도 건강보험 적용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개선 기대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

(표)수술·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실제 상급종합 기준으로 평균 5만 원∼15만 원에서 1만2000원∼6만 원(본인부담 60% 기준)l이 된다.
또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 방안 검토)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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