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와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적용해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학회별로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 발표해 다른 학회에도 적극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논문투고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은 학회가 마련한 연구윤리 및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돼야 비로소 정식 논문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도 근본적으로는 논문에 저자 자격 부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며, “건강한 학술 연구윤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부정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 시작한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학문 분야별 특징에 맞는 연구윤리 확립 노력이 학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는 교육부가 진행한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됨메 따라 참여하게 됐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2007.2, 훈령)된 후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법령으로는 개별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 등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는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