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교육부 차관 주재)를 통해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총 10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인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는 합동점검을 통해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2019.1~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해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복지부도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정책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 및 교습소 등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및 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에는 명칭 사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한다.
스카이캐슬 등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고액 개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총 172개소 학원 합동점검을 통해 학원법령 위반사항(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의실 위치무단변경, 거짓·과대광고,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명칭사용 위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강사채용·해임 미등록 등) 149건을 적발하고, 교습정지(2건), 과태료 부과(24건, 55백만 원) 등 총 160건에 대한 제재 조치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30명)’으로부터 제보 받은 총 597건의 광고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의 표시·광고(「표시광고법」제3조)] 여부를 조사하고, 총 51개 학원에 대해 자율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했다.
국세청은 ‘국세청홈택스’ 내 ‘탈세제보(학원비 부조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학원 운영자, 유명강사 등 총 14명에 대해 탈루 소득 약 70억 원을 추징했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 방식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민간)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범부처협의회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월 말부터 진행하는 첫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앞두고 서울(강남 4구, 양천구) 및 경기(일산, 분당) 소재 입시·보습학원들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2019.1.11~31.)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자체 지도·점검 후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 점검사항]
△학원 등의 광고=중요사항(교습비, 등록번호, 교습과목 등) 표시 의무 위반, 거짓·과대광고·부당비교·비방 등 부당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교습비등=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등
△학원 등의 운영=시설·설비·위치 무단변경, 명칭사용 위반, 교습시간 위반 등
△교습환경 보호 조치=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 보험(공제사업)가입 여부 등
△소방안전 관리=소화기 적정 비치,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비상유도등·비상조명등 정상 작동 여부 등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