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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모형 개선 추진 -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장애인 급여 확대 등
  • 기사등록 2017-12-27 0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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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 2018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또 내년 7월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한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효과 확인 

건정심에서는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연단위 계획수립, 대면 교육·상담 강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관리 도입) 등]의 장점을 살리는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모형으로의 개선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며, 2018년 상반기 중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협의체 구성, 수가모형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1년간 추진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에 따른 혈압·혈당 조절율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 증가, 높은 만족도 등 효과를 확인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임상적 효과(참여 6개월 후)는 고혈압 조절률(76.5%→90.3%, 13.8%p↑), 당뇨병 조절률(59.6%→ 68.8%, 9.2%p↑)로 나타났고, ▲지속관찰률(모니터링·문자+전화 군) 87.1%(3개월) ▲참여자서비스 종합만족도 91.3점을 기록했다.


비대면 서비스(전송된 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및 문자 피드백, 필요시 전화상담 등)를 통한 지속관리 효과 및 질환관리 향상은 참여 순응도가 양호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았으며, 의사와의 신뢰감 상승 및 자가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환자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2018년 1월~6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지원액은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소득기준 : 2인가구 월 285만원, 4인가구 월 452만원(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의료비기준 :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 초과시(수급자·차상위 100만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00만원)]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래는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또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 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표)기존 한시적 사업과 시범사업 주요내용 비교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액 제도개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한 보장구의  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휠체어의 단일 항목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하여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형휠체어, 활동형춸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18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급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료 시범수가,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 및 기준액 인상(안), 급여대상자 기준(안)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mcode=m1046v1b&wr_id=374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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