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부과)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2017.12.3 ~ 2018.3.2)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