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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후…매출액 13.54% 증가, 미세먼지 63.2% 감소 - 사업주·종사자 금연구역 찬성률 16%p 상승, 공기질 만족도 13.8점 증가
  • 기사등록 2019-05-09 0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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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매출액은 증가하고, 공기질은 좋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2018.5월~11월)해 진행한 연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특별시 3개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에 위치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의 월평균 매출액, 공기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구장 매출액, 업소당 13.54% 증가 

금연구역 지정 전·후(지정 전 : 2017년 1월~9월, 지정 후 : 2018년 1월~9월) 서울시 3개구 내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 월 평균 매출액을 신한카드 매출정보를 활용, 분석했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했을 때,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 평균 약 373만 원) 증가했으며,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농도 감소 

구별로 당구장 1곳, 실내골프연습장 1곳씩 선정해 시설별 2개 대표지점(당구장은 실내 2개, 골프연습장은 로비 1개 및 개별 연습실 내부 1개) 에서 6개 물질[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했으며,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CO2)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실내에 있는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시 3개구의 당구장 200개소와 실내골프연습장 100개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금연구역 지정 인식도 모두 상승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시행 전보다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객 모두 상승했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p 상승했다. 

특히 현재흡연자의 찬성 비율이 20.2%p 상승(63.3%→83.5%)했고, 비흡연자에서는 10.3%p 상승(84.9%→95.2%)해 현재흡연자의 금연구역 정책 지지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5.1%p 증가했다.


▲공기 질 만족도, 모두 상승 

실내 공기 질 수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100점 만점), 사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만족도가 상승했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금연구역 지정 후 만족도가 평균 67.1점에서 80.9점으로 13.8점이 증가했고, 이용객은 금연구역 지정 후 평균 42.4점에서 48.2점으로 5.8점 증가했다.

▲주관적 건강 인식도, 모두 개선 

금연구역 지정 전·후 주관적 건강 자각 증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개선됐다.

금연구역 지정 전보다 지정 후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기침이 11.3%p, 이용객은 1%p 감소했다.

또 가래는 사업주 및 종사자는 13.0%p, 이용객은 4.4%p, 눈 쓰림/아픔 정도는 사업주 및 종사자가 27.3%p, 이용객은 5.7%p 감소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금연구역 대상 영업소의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 측정 결과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이산화탄소 등 개선해야할 지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3일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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