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이 지난 1일 신한way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관련 학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번 공청회는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2010년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내년 말부터 3주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 인증기준 등을 개선하고, 인증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현장조사(인증 후 24~36개월 사이)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급성기병원의 자율인증 신청률은 21.4%에 불과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병원이 인증준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병원이 적극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주기 인증제의 주요 변화는 중소병원들이 단계적·점진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주요 분야를 평가하는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 대상의 각종 평가 제도를 연계·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현 인증체계를 정비했으며, 이는 인증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12월 중 최종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인증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제도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주기 인증기준 개정 방향
▲질 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강화
- 위험관리체계 기준 추가
- 환자안전사건 발생시 대응(안내) 절차 항목 추가
-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관련 항목 추가
- 청소, 소독, 환경관리 기준 추가
- 의료기기 부작용 관련 항목 추가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개선
- 관련법 수준으로 인증기준 개선
- 실효성 낮은 인증기준 통합
- 기준 이동을 통해 환자안전 기준 강화 및 ‘장‘ 정비
-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표준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단계적·점진적으로 인증제 참여 유도를 통한 실효성 확보
-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분야를 평가하는 별도의 인증기준 마련
◆조사항목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