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미흡’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내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절차 부재 또는 미확인으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총 333건(2016.7.29.~2018.12.31.)이 보고됐으며, 다른 환자 수술/시술/검사/수혈 161건, 검체 라벨 오류 74건, 체내 이물질 잔류 48건 순으로 보고됐다]과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표)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는 ▲수술명·시술명 ▲기구, 거즈, 바늘 및 스폰지 등 계수 확인 ▲채취된 검체 라벨 확인 ▲개선이 필요한 의료장비의 문제 등을 구두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수술·시술 유형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시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진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수술 안전 점검표(Sugical Safety Checklist)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각 의료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체크리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적용 사례 및 시나리오 예시를 통해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원곤 원장은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은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료진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술·시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