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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흉부외과의사회 “하지정맥류 입원, 대법 판결로 일반화 말아야” - 대법원 2026다202566 판결 계기로 입원 논란 확산에 우려 표명 - “수술시간 짧다고 입원 불필요하다는 판단, 환자 안전 도외시”
  • 기사등록 2026-08-27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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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법원 2026다202566 판결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입원 필요성 논란과 관련해 개별 사건 판결을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개별 사건 판단…일반적 의학기준 아니다”

의사회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특정 환자의 구체적 진료 내용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험약관상 입원 해당 여부를 판단한 개별 사건의 결론일 뿐, 모든 하지정맥류 수술에 입원이 필요 없다는 일반적 의학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술시간이 짧았다는 점, 수술 전후 별도 처치가 많지 않았다는 점, 양측 하지를 동시에 수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입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의 필요성과 입원의 필요성은 별개 문제”

의사회는 수술의 필요성과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도 짚었다. 

특히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진정·마취가 이뤄지는 경우 혈압 저하, 호흡억제, 무호흡, 저산소증 등의 위험이 있어 수술 후 의식 회복 여부와 호흡, 산소포화도, 혈압·맥박, 출혈과 통증, 합병증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술시간이 짧으니 입원이 필요 없다”는 식의 단순한 판단은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환자 상태와 마취·수술 방법, 위험 요인에 따라 수술 후 일정 시간 의료진의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것은 의학적으로 당연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맥 직경·역류시간 수치만으로 치료 필요성 판단 안 돼”

하지정맥류 치료 필요성을 정맥 직경이나 역류시간 등 특정 수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0.5초 이상의 역류가 진단·치료 판단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준 중 하나이지만, 온도에 따라 팽창·수축하는 정맥의 직경만으로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증상과 임상상태, 역류의 위치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맥학회 가이드라인 “획일적 기준 반대”

의사회는 최근 대한정맥학회가 하지정맥류 비급여 수술비를 조사·데이터화하고 입원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각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과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강제적 기준 설정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정맥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오랫동안 진단·치료해 온 대표적 혈관질환인 만큼, 향후 수술 및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실제 진료·수술을 담당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대표단체인 의사회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술비 가격 중심 보도, 의료 본질 왜곡”

의사회는 최근 일부 언론이 하지정맥류 수술비의 많고 적음을 지나치게 강조해 보도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치료비에는 초음파 검사, 치료재료와 소모품, 마취, 의료진 인력과 시설, 환자감시 및 수술 후 처치·관찰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데도, 일부 보도가 수술비를 1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최고 170배 차이가 난다고 자극적으로 전한 점을 문제 삼았다. 

10만원은 재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진료가 비싸다거나 과잉진료라고 판단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가격만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수술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며, “그럼에도 수술비 가격을 중심으로 보도하면 국민에게 하지정맥류 치료가 단순한 가격경쟁의 대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 안전이 기준…보험사 비용절감 논리 아니다”

의사회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옹호하지 않는다면서도,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술 후 관찰과 입원까지 보험금 지급이나 비용절감의 관점에서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정맥류의 입원 여부는 보험사의 비용절감 논리가 아니라 환자의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앞으로 하지정맥류 수술 및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모든 논의에 적극 참여해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의 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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