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개정을 통해 성형재건술과 암수술 등 주요 의료행위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3개 신규 의료기술을 건강보험에 새롭게 적용한다.
◆ 성형재건술 수가 30~50% 인상, 천공지 이용 시 별도 수가 신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리피판술을 비롯한 성형재건 수술의 급여 현실화다.
안면부 유리피판술의 경우 기존 30,971.16점에서 천공지를 이용할 경우 40,262.51점으로 약 30% 인상된다.
유리복합조직이식술은 안면부 기준 35,809.64점에서 천공지 이용 시 46,552.53점으로 최대 30%까지 수가가 올랐다.
특히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정교한 수술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를 신설해 의료진의 기술적 난이도를 반영했다.
이는 화상환자나 외상환자의 재건수술에서 환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 두경부암 수술비 최대 60% 급여 인상
암수술 분야에서는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졌다.
▲ 비강·부비동 악성종양적출술 60% 인상 등
비강·부비동 악성종양적출술의 경우 상악부분절제는 11,188.94점에서 17,902.30점으로 60% 인상됐다.
후두 전적출술도 21,602.16점에서 32,403.24점으로 약 50% 높아졌다.
설암수술과 구강내종양적출술, 인두악성종양수술 등도 30~80% 수준의 급여 인상이 적용돼 두경부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3개 신규기술 건보 적용
신규 의료기술로는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632.56점)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며,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은 테니스엘보우 등 상과염 치료에 활용된다.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은 위식도역류질환 고위험 환자의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된다.
◆ 소화기 내시경 시술 적응증도 확대
경벽 배액술의 적응증이 기존 췌장가성낭종과 담낭에서 위-간내담관, 십이지장-총담관, 췌관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든 항목이 9,615.00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이번 수가 개정은 그동안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복잡한 재건수술과 암수술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접근성을 높여 환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한편 의료비는 (점수 × 환산지수)로 계산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