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휴업 등)기관 919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5년 수시평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평가 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했다.
수시평가는 2024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실시하며,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급여개선계획서 작성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향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