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5.4.21.)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국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388개소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인권위 권고사항과 기존 개선 노력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교육 강화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 마련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제도화 및 관련 인력 충원 등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24, 경희대)를 진행했다.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환경 개선 협의체’를 2024년 9월부터 구성·운영해왔다.
◆ 국회 정책토론회 통한 추가 의견수렴
복지부는 오는 4월 24일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국회의원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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