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4년 1~6월 입원병상을 보유·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에 대해 격리·강박의 시행 건수·시간, 보호실 환경 등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각 정신의료기관이 작성·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관할 시·군·구(보건소)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 현황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의 총 병상수는 6만 7,477병상(평균 173.9병상)이며, 보호실 수는 2,198개(평균 5.7개)이다.
◆격리·강박 환자 수
6개월간 입원환자(실인원) 총 18만 3,520명 중 격리 실인원은 2만 3,389명(12.7%), 강박 실인원은 1만 2,735명(6.9%)이다.
388개소의 격리 실인원은 평균 60.7명, 강박 실인원은 평균 32.8명이며, 격리·강박 환자 수의 병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격리) 최소 0명 최대 861명, (강박) 최소 0명 최대 943명]
◆격리·강박 시간
6개월간 격리 실인원 2만 3,389명의 1인당 총 격리시간은 23시간 28분, 강박 실인원 12,735명의 1인당 총 강박시간은 5시간 18분이다.
기준 초과 사례로 24시간 이상 연속격리는 총 격리 건수 7만 8,534건 중 1,482건(1.9%), 8시간 초과 연속 격리·강박은 총 강박 건수 3만 786건 중 130건(0.4%)이다.
연속 최대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격리·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성인 기준으로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이다.
◆보호실 환경
607개의 보호실 71%가 간호사실 인근에 위치했으며, 보호실의 면적은 평균 9.2㎡(최대치는 36.0㎡, 최소치는 1.1㎡)이다.
▲관찰장치
관찰창문이 있는 보호실은 566개(93.2%), CCTV가 설치된 보호실은 513개(84.5%), 반사경이 설치된 보호실은 18개(3%)이다.
▲모니터링 장치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있는 보호실은 총 498개(82.0%), 바이탈 사인 모니터가 있는 보호실은 247개(40.7%)이다.
백종우 교수(책임연구자)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로 정신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보건소가 처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미가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잘 검토하여 정신의료기관 내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조사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